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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4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7. 12. 1. 폐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