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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5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2. 13:4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 내가 바로 죽여 버릴 수 있고, 5대까지 다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 대가리 깨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14: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C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C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에게 협박을 하고, 또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