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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2017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6.부터 2017. 11. 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남편 D와 함께 운영하던 서울 동작구 E시장 F호~G호 ‘H식당, I매점’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양수받을 사업자명의는 피고 B의 자녀 피고 C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 ② 피고 B은 2015. 11. 9. 위 식당, 매점 양수와 관련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명의 양도되었을 때 4,000만 원을 2015. 11. 12.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 B 소유 부동산인 인천 중구 J상가 4층 K호 부동산을 근저당(설정금액 6,000만 원)하여 드리기로 하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행각서를 드립니다.”라는 이행각서를 원고와 D에게 작성해준 사실, ③ 그 후 원고의 자녀인 L 명의 예금계좌로 2015. 11. 13.경 피고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B으로부터 2016. 1. 5.경 7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위 사업자명의(원래 위 L 명의였던 것으로 보임)가 피고 C로 바뀐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와 사이에 위 H식당, I매점의 양도대금을 1억 원(=4,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양도대금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모두 송달된 날인 2017. 11. 7.까지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아울러 피고 C도 원고와 아무런 법률관계를 맺은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남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