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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0 2019고합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4.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아산시 C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D,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 현장 등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자재를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구매한 후, B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D, E에 발급하고, 위 사업자들 명의로 이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아산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B 주식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44,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 명의로 이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B 주식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3,098,6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 E 명의로 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098,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허위세금계산서 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