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923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7. 31.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6. 11.부터 2010. 6. 24.까지 14일 동안 B의원에서 ‘발목염좌’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우측 4중수골 골절, 위장염 및 결장염, 무릎관절증,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병증으로 9회에 걸쳐 총 9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은 별지3 순번 2 내지 11, 15, 16 기재 보험계약 합계 12건이다.

별지3 기재 보험계약 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건, 2010년 8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3건, 2013년 10건, 2014년 9건, 2015년 8건, 2016년 6건, 2017년 5건 별지3 순번 12, 13 기재 각 보험계약은 구체적인 계약해지일이 확인되지 않은바, 2017. 1. 1. 이후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5,802,319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25,944,981원이다.

마. 피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관청에 2009년 20,761,678원, 2010년 9,494,231원, 2011년 13,346,661원, 2015년 221,906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것 외에는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