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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4 2015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3. 5.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18:30 경 목포시 상 동로에 있는 육 일식 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 동로에 있는 화로 닭 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