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30 경 용인시 처인구 G 앞 도로에서 H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7. 13. 22:08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씹새끼, 개새끼, 좃 같은 새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J의 낭 심을 1회 치고, 발로 위 J의 정강이 및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I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J에게 침을 뱉고, 발로 위 J이 앉아 있던 순찰차 조수석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I 지구대로 이동한 후 2015. 7. 13. 23:00 경 및 2015. 7. 13. 23:11 경 위 J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