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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13 2015가단3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 2. 18.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약정이율 월 3%, 변제기 2009. 4. 2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4.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