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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14:0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택배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직불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