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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고정407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5:00 경 서울 중구 D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성명 불상의 상가 경비원에게 ‘ 배때기를 찔러 죽인다’ 는 등으로 욕설하며 쫓아다니다가, 이를 제지하는 이웃 상점 상인인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5. 15:00 경 서울 중구 D 상가 앞 노상에서 E의 목을 조르던 중, 그 곳 상인 회 회장인 피해자 C이 이를 뜯어 말리자, 몸으로 피해자에게 덤벼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함께 바닥에 쓰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려고 두 사람을 떼어놓자 피고인이 다시 E에게 싸움을 하려고 가기 위해 힘을 썼고, 피해자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거나 힘에 부쳐서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밀었다거나 어떠한 가해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