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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0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피해자가 술값 25,000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못 주겠다 씨팔년아,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내야 되니까 술값 못주겠다. 개년아”라고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2명에게도 “씨팔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을 하여 그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그냥 나가버림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