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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15 2015고단293

폭행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E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 12:35경 E 영동공장 사내식당에서, E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것들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E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 G에게 “내려,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씨발새끼들”, “야, 나가라고 새끼야, 찍지 말고 개자식아. 야, 나가”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성파일 CD, 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음성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3.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4.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히 혼잣말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롯하여 어떠한 상대방을 향하여 욕설한 것은 아니다.

2. 판 단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욕설을 한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 CD,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