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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8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반 등 공작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기계를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업체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간에 리스업체들을 개입시키는 판매기법을 이용하는 것을 기화로 리스업체들을 속여 이중으로 처분하거나 리스업체에 판매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3회에 걸쳐 리스업체들에게 기계 가액 등 합계 14억 9,300만 원(1억 7,300만 원 6억 원 7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해결책을 도모하기 보다는 약 1년 동안 해외로 도피하여 사태를 방치한 점, 현재도 여전히 리스업체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남아 있는 점[특히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산은캐피탈’이라 한다

)의 리스료 등 피해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선반에 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금부족을 겪고 있던 거래처인 주식회사 F(경영주 R)의 필요에 따른 기계 제공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피해자 산은캐피탈로서는 이 사건 선반을 이중으로 취득한 후 리스료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선반의 당초 매수인인 스타리스 주식회사(이하 ‘스타리스’라 한다)가 70,680,361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스타리스는 이 사건 선반의 처분에 대하여 R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R이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