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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066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59,395원 및 그 중 45,213,226원에 대하여 1995. 3. 30.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1994. 9. 16.경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1995. 3.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 A와 사이에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행사 등에 든 비용 등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이때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결의 확정 1)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로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5가단1801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피고 A,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724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49,355원과 그 중 45,213,226원에 대하여 1995.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결확정 후 대지급금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7240호 판결 확정 후 그 권리의 행사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1,610,0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원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기초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