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8 2015가단93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73.32㎡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73.32㎡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