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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8 2015가단93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73.32㎡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