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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노624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962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새로이 설치되거나 유지, 보수된 후의 분묘의 면적이 관계 법령상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기존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된 부분까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묘 확장공사를 통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분묘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가족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양주시 C에서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봉분의 둘레석 및 제단을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묘 3기를 각각 10㎡를 초과하여 설치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묘가 그 점유면적의 제한을 초과하여 설치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구「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61. 12. 5. 법률 제799호로 제정되어 196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경과규정 ① 본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 된 것으로 본다.

②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