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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19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리를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미결구금일수에 맞추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