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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3200

강제추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길을 가던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추행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많은 대로변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다행히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