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도동고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담양군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