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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373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4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