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373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4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4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