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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탈북 새터민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6.경부터 4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 전과도 다수이고 특히 2011. 7.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