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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9 2016가단1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C에 있는 D 네일샵을 운영하는 원고는 1998. 4. 22. 피고와 혼인하여 그 슬하에 3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14. 7. 30.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드단683호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2016.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5고약1558)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피고는 2015. 6. 8. 09:20경 원고가 운영하는 D 네일샵 내에서 원고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이것이 다 내가 압류한 물건이니, 제자리에 다 있는지 확인하러왔다. 이 사람이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조금 있으면 야반도주 한다, 지금 회원을 가입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사채 빚이 1억 원이 넘게 있는 사람이다”고 말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② 피고는 2015. 5. 19. 13:05경 원고의 친구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원고가 사채 빚이 없고, 야반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원고가 사채를 1억 넘게 사용하고 있고, 인천으로 야반도주 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③ 피고는 2015. 5. 20. 12:00경 원고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직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원고가 동거남과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월급을 다 받았냐, 월급을 다 받으셨다면 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