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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5:0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서 피해자가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비하다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및 연하 곤란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