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0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86 옥 빛마을 12 단지 앞 사거리를 덕 양 우체국 방면에서 놀부 갈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28세) 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번째, 3 번째, 4 번째 발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 및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