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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04:15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깨뜨린 다음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의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G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