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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8노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마지막 처벌을 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 2회의 음주 운전을 한 점, ③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0.214%) 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⑤ 피고인의 미결 구금 일수가 이미 약 3개월을 넘어선 점, ⑥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 노부모, 처, 미성년 자녀 2명) 이 많은 점, ⑦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