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8. 오전
경. 경남 진주시 C 아파트 6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 여, 20세 )에게 '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여유가 되는 만큼 빌려주면 4일 뒤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된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건 외 성명 불상자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 1. 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상호 'E' 커피 숍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0세 )에게 " 돈이 더 필요 하다, 여유되는 만큼만 더 빌려주면
8. 12. 함께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된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커피숍에서 15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9. 저녁
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 학 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20세 )에게 " 급하게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는데, 차비가 필요하니 5만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8. 12.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9. 시간 불상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0세 )에게 " 짜증난다, 일이 커졌다, 돈이 필요하니 20만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