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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06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착용하던 안경과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동종 전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