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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3230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7. 2. 9.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설계, 금형 등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ro/Engineer Wildfire 4.0(현재는 ‘Creo’버전으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의 설계 및 제조업체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은 2015. 1. 22. 피고 회사 개발실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6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설치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5. 5. 8. 벌금 각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약2110),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피고 B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수량에 그 사용료를 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