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정1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 상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8. 1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해 주면 500,000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관련 부정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