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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7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7. 00:13경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금정구 명서로 76에 있는 삼한아파트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좆 같은 새끼야, 니 같은 새끼가 무슨 등대콜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삼한아파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와 F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E에게 “젊은 놈이, 니가 경찰관 맞나. 니 내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고, 이어서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