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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5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34] 피고인은 양주시 C, D,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양주시 C에서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주/ 천막 구조의 면적 약 70.6㎡ 의 건물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017 고단 5867]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양주시 G 외 1 필지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약 105㎡ 면적에 조리시설 및 탁자 등의 객석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함으로써 37,776,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불법행위조사카드, 각 위치도, 각 현황 사진 [2017 고단 5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가세 신고 물 참고자료,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영리목적 건축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