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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5 2015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부흥로 12에 있는 삼성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위 삼성아파트 102동 앞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1. 20:30경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농협 광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부흥로 12에 있는 삼성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