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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15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53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 11:00경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 고용되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위 피해자가 없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열려진 화장실 창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현관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 1만 원상당의 동전, 시가 125만 원 상당의 LG LCD 텔레비젼을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1. 13:00경 위 피해자 E이 계속 피고인 A의 임금을 주지 않자 또 다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고인 A은 열려진 화장실 창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현관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5,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시가 불상의 큰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