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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1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18.부터 2018. 9. 30.까지 울산 울주군 C에서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B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0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7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7년 법인세 94,529,73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7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7년 1기 수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 1기 수정신고서), 일반과세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