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90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78』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6. 4. 2. 02:5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부근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G(19 세 )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발로 걷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909』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6. 5. 13. 00:20 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피고인 B과 H은 위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101 동 안에 들어가 피해자 J이 위 아파트 101동 11 층 복도에 시정하지 아니한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5. 15. 00: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5. 11.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11. 23:0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1352에 있는 매탄 위브 하늘 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 보아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무쏘 승용차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동전 2,000원을, 번호 불상의 K3 승용차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동전 6,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5. 12.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12.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당 진로 15번 길 19-10에 있는 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