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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OTP 등을 발급 받아 E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유령 법인인 ‘ 주식회사 AR’ 명의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AS)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E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명세표

1. 피의 자 A의 신한 은행 계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 매체 전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함께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