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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나120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이 원고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혼다어코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H인 사실이 인정되고(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2018. 3. 7.자 참고서면 참조),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