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재산분할 80:20
부산가정법원 2018.1.4.자 2017느단200340 심판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청구

사건

2017느단200340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청구인

갑 ( 1955년생 , 남 )

주소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상대방

을 ( 개명전 000 , 1961년생 , 여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판결선고

2018. 1. 4.

주문

1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84 , 4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청구인은 1984 . 6 . 경 심판외 A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 슬하에 성년 두 자녀를 두 고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 이후 A과 사별하였다 .

나 . 청구인은 망 A과 혼인기간 중이던 2000 . 3 . 경 망 A 명의로 창원시 소재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취득하였고 , 망 A의 사망 후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이유 등으로 2010 . 6 . 경 ' 2010 . 3 . 19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을 원인으로 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 청구인은 2012 . 4 . 경 지인의 소개로 미혼이던 상대방 ( 개명 전 이름은 000이고 , 2 015 . 6 . 26 .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 을 만나 사귀면서 이후 동거하게 되었고 , 201 3 . 6 . 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

라 .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 전인 2012 . 8 . 경 당시 신축 중이던 창원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 명의로 분양받고 , 청구인이 분양계약금으로 3 ,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 이후 상대방이 2012 . 12 . 20 . 부터 2014 . 6 . 20 . 까지 사이에 주택자금 중도금 집단대출로 합 계 1억 7 , 200만 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

마 . 청구인은 결혼 무렵인 2013 . 6 . 부터 2014 . 5 . 경까지 청구인의 급여 합계 46 , 079 , 0 100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고 , 상대방은 전업주부로 위 급여 등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자녀들 용돈이나 일부 등록금도 납부하면서 살림을 하였다 .

바 . 청구인은 2014 . 1 . 25 .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4 , 8 00만 원으로 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 같은 날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1 , 500만 원 중 1 , 000만 원과 2014 . 1 . 27 . 중도금으로 받은 500만 원 , 합계 1 , 500만 원을 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해 주었고 , 2014 . 2 . 18 . 지급받은 매매잔금 2억 2 , 800만 원 중 위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금 채무 100 , 239 , 452원을 상환한 나머지 127 , 760 , 548원을 상대방에게 주었다 .

사 .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1억 2 , 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정기예탁금 ( 3 , 000만 원 + 9 , 000만 원 ) 으로 예치하였다가 2014 . 3 . 26 . 경 해지하였다 .

아 . 청구인과 상대방 부부는 성격차이와 상대방의 2014 . 3 . 10 . 경 미용 봉사활동 등 으로 다투고 갈등을 겪다가 2014 . 3 . 말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 별거 후 청구인은 2015 . 2 . 25 . 상대방으로부터 2 , 000만 원을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

자 . 한편 ,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거 중이던 2014 . 10 . 경 상대방 명의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고 , 위 아파트에 관하여 상대방 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채무 를 매수인에게 인수시킨 후 지급받은 매도대금 3 , 800만 원은 청구인이 가져갔다 .

차 .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거 이후에도 종종 만남을 이어오다가 상대방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2015 . 8 . 경 이후에는 교류가 중단되었다 .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아직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127 , 760 , 548원 ( = 2억 4 , 800만 원 - 대출금상환액 100 , 2 39 , 452원 - 2015 . 2 . 25 .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의 아들 계좌로 반환받은 2 , 000만 원 ) 중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 급한 돈은 청구인이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거주할 아파트를 사 주겠다는 약속의 이행으로서 또는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상대방의 주거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증여해 준 것으로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고 , 설령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또한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아간 3 , 800만 원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반환 한 2 , 000만 원은 청구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위 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먼저 , 청구인이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에게 아파트를 증여 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이나 , 청구인이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무렵 기존에 청 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매금을 상대방의 주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분할대상 재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늦어도 2015 . 8 . 무렵 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 사실혼 관계 해소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형성하였거나 청구 인의 특유재산 또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부터 파생 또는 변형된 재산으로서 상대방 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의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부공동재산은 아 래와 같다 .

가 ) 청구인 명의의 적극재산

○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가져간 3 , 800만 원

○ 청구인이 2015 . 2 . 25 . 상대방으로부터 받환받은 2 , 000만 원

( 위 각 돈은 사실혼관계 파탄 무렵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 청구인 명의의 소극재산 : 없음

다 )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

○ 복리식정기예탁금 해지금 1억 2 , 000만 원

라 ) 상대방 명의의 소극재산 : 없음

마 ) 청구인 명의의 순재산 : 5 , 800만 원 ( = 3 , 800만 원 + 2 , 000만 원 )

바 ) 상대방 명의의 순재산 : 1억 2 , 000만 원

사 )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의 순재산 합계 : 1억 7 , 800만 원 ( = 5 , 800만 원 + 1억 2 , 000만 원 )

3 ) 분할의 비율과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 기여의 정도 ,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 나이 , 직업 , 사실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 사실혼 생활의 내용과 사실혼 기간 , 특히 위 각 대상재산의 대부분이 원고의 특유재산에서 파생되거나 변형된 것인 점과 아울러 사 실혼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 재산분할의 비율은 청구인 8 10 % , 상대방 20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위 분할 비율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청구인의 몫은 1억 4 , 240만 원 ( = 1억 7 , 800만 원 × 80 % ) , 상대방의 몫은 3 , 560만 원 ( = 1억 7 , 800만 원 x 20 % ) 인데 , 청구인 의 순재산이 5 , 800만 원이므로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8 , 440만 원 ( = 1억 4 , 2 40만 원 - 5 , 800만 원 ) 을 지급하면 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8 , 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박상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