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7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1.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포장마차에 가스렌지 2개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떡볶이와 순대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성시동탄출장소장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