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08799
채권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0. 5. 18. 선고 2009가단3309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0. 5. 18. 선고 2009가단3309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