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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08799

채권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0. 5. 18. 선고 2009가단3309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