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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2050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의 가.

항에 ‘대우해양조선’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대우조선해양’이라고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의 나.

항 첫째줄 ‘대우조선해양은’ 다음에 ‘2013. 3. 12.경’을 추가하고, 같은 다.항 첫째줄 ‘이에’ 다음에 ‘2013. 3. 31. 대우조선해양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상하이항부터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인정근거] 부분 ‘갑제8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위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화물이 실린 FR 컨테이너를 드라이 컨테이너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화물을 적부하고, 황천에서 화물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송을 강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위 화물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대우조선해양에게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보험자 대위 원고가 대우조선해양의 보험자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범위 내에서 241,472,672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