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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누5414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가) 위 인정사실에”부터 제18행 “보이지 않는 점,”까지를 “가) 원고는 좌측 청력에 장애가 발생하였던 1996년경에는 대대 작전과장으로, 우측 청력 장애가 발생하였던 2002년경에는 대대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군 부대의 업무환경과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한 군 부대 중간 지휘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당시 업무가 당해 보직을 수행하는 다른 군인들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였다거나, 원고가 겪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주는 수준을 넘어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쓰고, 제9면 제13행 “③ 원고 측”부터 제17행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를"③ 법원 감정의는 ‘일측이 아닌 양측 돌발성 난청은 확률적으로 드문 경우이고 군의 특수한 환경(소음성 난청, 음향외상성 난청, 격무)이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군 복무 중에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이나 폭발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의 근무 환경에 돌발성 난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