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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4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1. 29.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12.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2018. 3. 16.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3. 2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2. 15.부터 2006. 7. 20.까지 사이에 900만 원을 대여(이하 ‘1차 대여’라 한다)하고, 2007. 7.경 700만 원을 대여(이하 ‘2차 대여’라 한다)하여 합계 1,600만 원(= 900만 원 7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1차 대여 및 2차 대여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후 원고가 2010. 1. 1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1,6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의 메일을, 2010. 7. 15.경에는 같은 내용으로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각 통지가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원금 합계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0. 7. 15.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8. 1.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