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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단2223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E는 2012. 3. 30.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F 대 292.1㎡ 지상 4층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7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의 조건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2. 10. 2.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E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9. 접수 제37300호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광주세무서는 2016. 4.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원고의 매출 신고누락을 이유로 2012년 1기분 미납부 부가가치세 5,208,955원과 가산세 3,672,312원 합계 8,881,260원을 부과하였고, 2012년 2기분 미납부 부가가치세 15,621,657원과 가산세 10,150,951원 합계 25,772,6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6. 4. 30. 이를 각 납부하였다.

- E는 2013. 1. 25. 사망하여 피고들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E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34,653,86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따라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가산세 관련 주장 원고가 구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34,653,860원에는 가산세 13,823,263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산세는 원고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