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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258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일원 122,413㎡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8. 10. 15.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10.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28. 수용개시일은 2019. 1. 22.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2019. 1. 22. 수용보상금 428,291,933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지연가산금액 합계 75,508,450원을 별도로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9. 8. 22. 피고를 위하여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2,677,368원 및 동산이전비 1,291,623원 등 합계 15,968,991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2018. 10. 19. 정비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