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5714

공사계약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A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단체로, 2016. 9. 30. 위 아파트의 옥상 방수 및 파라벳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7개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6. 10. 14. 개찰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입찰금액이 376,570,000원으로 최저가였다.

다. 위 아파트 관리소장 B이 2016. 10. 17. 원고에게 2016. 10. 18. 설명회를 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6. 10. 18.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회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공고를 다시 하였고, 그 입찰절차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6. 10. 1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10. 17. 관리소장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내일 아파트로 와서 공사진행절차에 관한 설명회를 해 달라.”고 연락을 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입찰공고를 다시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도급계약 상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47,339,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6. 10. 14.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격심사에서 원고를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하였으나, 입찰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입찰금액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회를 거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