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조치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1997. 5.경부터 피고 산하 공제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된 인사복무규정으로 대체되었는데, 위 인사복무규정 제4조는 피고의 직원을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으로 나누고(제1항), 간부직원은 1급갑, 1급을, 2급, 3급으로, 일반직원은 4급, 5급, 6급으로 하며(제2항), 계약직원은 7급과 단기계약직으로 한다
(제3항). 제4조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으로 나누고(제1항), 간부직원은 1급갑, 1급을, 2급, 3급으로 나누고, 일반직원은 4급, 5급, 6급, 7급, 촉탁으로 나눈다(제2항). 다.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인사복무규정 제76조도 같다.
(이하 ‘이 사건 정년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중 직급이 1급갑, 1급을 이하 '1급'이라 총칭한다
)인 직원의 정년은 58세인데 반하여 직급이 2급 이하인 직원의 정년은 55세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2급 직원으로서 55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1.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년조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퇴직의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정년조항에 근거하여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정년조항이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