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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0.27 2014나1806

유한회사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사원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등 1) 피고는 2012. 8. 13. 설립되었는데(출자좌수 총 10,000좌), 당시 원고와 I이 각 3,000좌를, C(I의 처이다

)가 4,000좌를 각 취득하였고, 원고, I이 각 이사로, C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12. 9. 10. 피고 사원총회의 결의 하에 I, C로부터 그들의 출자지분 합계 7,000좌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I, C는 같은 날 피고 이사를 사임하였다.

3) 그 후에도 I이 피고의 법인인감을 관리하면서 피고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4) 피고 정관 제7조는 “사원의 지분은 총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자기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I의 원고 명의 문서 위조 등 1) I은 2013. 5. 6. 원고를 대리하여 C와의 사이에 “원고가 C에게 피고의 출자지분 4,0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9.경 인감증명서 10통을 발급받아 그 무렵 I에게 위 인감증명서 10통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3) I은 2013. 7. 2.경 ①J 주식회사(대부업체로 보인다.

이하 ‘J’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J에게 피고의 출자지분 4,5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J에게 “원고가 J으로부터 위 출자지분 양도대금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 영수증를 작성해주었으며, ②G와의 사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G에게 피고의 출자지분 1,5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G에게 "원고가 G로부터 위 출자지분 양도대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