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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나31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만 원,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9%, 대출만료일 2015. 10. 13.,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대출원금 잔액 2,506,069원을 남겨 둔 상태에서 2011. 8. 18.부터 대출원리금 반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2.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4. 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4. 2. 2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 2,506,06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에서...